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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 등 연이은 투자 피해…금소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DLF·라임 등 연이은 투자 피해…금소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2-17 14:54
업데이트 2020-02-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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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촉구하는 피해자들
보상 촉구하는 피해자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들이 보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월 임시국회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운명 결정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면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도적 대안으로 거론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발의된 지 9년 만에 법제화될지 주목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를 맡은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 금소법은 지난해 11월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소법은 2008년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으로 법제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폐기와 재발의를 반복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정무위에서 통과된 금소법에 법사위 의원들은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등으로 금융 소비자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원칙,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금소법에는 금융사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한다. 이를 위반하는 금융사는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도 내야 한다. 지금까지 금융 소비자가 입증해야 했던 투자 피해의 고의·과실 여부 등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입증책임이 금융사에 돌아간다.

이 밖에도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등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위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부터 5년 내 이를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 해지권’도 법안에 포함됐다.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제외돼 한계
다만 지난해 11월 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판매자 위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등 일부 핵심 내용이 제외되면서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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