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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유람선 교민 수송에 군용기 투입 가능할까…간다면 어떤 기종?

일본 유람선 교민 수송에 군용기 투입 가능할까…간다면 어떤 기종?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2-17 14:50
업데이트 2020-02-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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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군용기 투입 아직 계획 없어…언제든 투입은 가능“
C130·CN235 수송기 등 대안으로 거론
크루즈선 탑승 국내 연고자 적어…日 정부 협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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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C130 수송기
공군 C130 수송기 공군 C130 수송기가 비행하고 있다.
록히드마틴 제공
정부가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승선한 한국인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군용기를 투입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 당국은 당장 군용기를 이용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군용기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군 수송기 투입을 위한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은 지난 1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중국에서 확산할 때부터 수송기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한 뒤 가능한 군용기를 검토해 왔다”며 “정부 결정이 내려지면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군용기를 선택한다면 공군의 주력 수송기인 C130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130은 4발 터보프롬의 중형 다목적 수송기다. 최고속도는 시속 602㎞, 순항속도는 554㎞이며 항속거리는 7876㎞다.

C130은 구호품 전달 등의 인도주의적 임무나 긴급 상황 때 교민 호송 임무도 수행했다. 2016년 4월 일본 구마모토현 일대를 강타한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구호 물품을 싣고 일본으로 비행해 천막, 생수 등 약 10만달러 상당의 구호 물품을 구마모토 공항으로 운반했다.

2013년 11월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필리핀에 투입돼 한국인과 구호 물품 등을 수송했다. 2018년 10월에는 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고립된 국민 이송 임무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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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공중급유기 KC330
공군 공중급유기 KC330 공군의 KC330 공중급유기가 비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더불어 공군의 공중급유기인 KC330도 후보군 중에 하나다. KC330의 길이는 58.8m, 폭은 60.3m, 높이는 17.4m다. 최대 속도는 마하 0.86, 최대 순항고도는 약 1만 2600m다.

대형 공중급유기는 대부분 여객기나 수송기를 개조하는 민간항공기 플랫폼으로 제작돼 인원 수송이 가능하다. 여객기가 승객 화물을 넣던 객실 아래 공간 등이 비어있다. 객실 내 공기순환이 원활하다는 점에서도 이점이 있다. KC330은 병력 300여명과 화물 45t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KC330을 들여올 때부터 유사시 교민이나 병력 이송에 사용을 상정해 도입됐다.

공군의 CN235 수송기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CN235는 중거리 쌍발 프로펠러 수송기로, 일반 군용 활주로의 3분의 1에 불과한 500여m의 거리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어 울릉공항기지 등에서 주력기로 운용할 수 있다. 최대 40명의 병력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수송기와 달리 여객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내 소음방지와 화장실과 같은 편의시설도 여객기 수준으로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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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CN235 수송기
공군의 CN235 수송기 공군의 CN235 수송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고 있다.
서울신문DB
다만 크루즈선에 있는 한국인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 군용기 투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 크루즈선에 탑승한 한국인은 승객 9명, 승무원 5명 등 총 14명이다. 한국인 14명 중 국내 연고자는 3명으로 더욱 적다.

또 일본에 군용기를 띄우는 방안이 민감해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도적 목적의 구호 임무를 수행하는 군용기라도 타국에 전개하려면 영공 통과, 착륙 공항 선정, 조종사와 승무원의 출입국 심사, 현지 공항에서의 급유와 지상지원, 공항이용료 납부 등이 사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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