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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트 재판 연기’ 요청에 재판부 “국회라고 특권 가질 수 없다”

한국당 ‘패트 재판 연기’ 요청에 재판부 “국회라고 특권 가질 수 없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2-17 12:10
업데이트 2020-02-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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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에 불쾌감 드러내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워 이상민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워 이상민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4·15 총선 이후로 정해달라는 변호인단의 반복된 요청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판부는 “국회라고 특권을 가질 수 없다”면서 “피고인들 사정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몇 달씩 연기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17일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민경욱 등 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27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불참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등의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 등 의원 10명(보좌관 포함하면 11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정식재판이 필요하다며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피고인들 다수가 현역 국회의원들로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방대한 수사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감안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다투고자 하는 건 (재판) 날짜가 아니다”라면서 검찰의 공소장에 적혀 있는 사실 관계에 대해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변호인단은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당시 바른미래당의) 불법 사보임(사개특위 위원을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오신환 의원에서 권은희 의원으로 교체)으로 시작된 국회에서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고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히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다시 한 번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 이후로 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유를 묻자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이 2만 1000페이지가 넘고, 6TB(테라바이트)에 해당하는 영상자료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단이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를 미리 준비해놨다”면서 “변호인단이 2TB 하드디스크 3개만 가져오면 바로 영상자료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변호인단이 가져오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을 향해 “동영상만 확보되면 (다음 공판준비기일 준비까지) 시간을 한 달 드리면 되나”라고 물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영장자료를 모두 확보한다 하더라도 2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 총선 전까지 그런 과정이 이뤄지기가 걱정스럽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상자료가 많은 상황에서 변호인단이 이 사건 하나에 집중하면 모르겠는데, 다음달부터 다른 사건들도 재판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도 이 사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재판부는 “국회라고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 몇 달씩 연기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피고인들을 위해서, 피고인들의 사정 때문에 모든 재판을 연기해야 하나. 피고인들이 바쁘니까 재판부도 천천히 하라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이어진 변호인단의 계속된 연장 요청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총선 후인 오는 4월 28일로 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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