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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신고 누락’ 이해진 검찰 고발… 공정위 “총수 지정 회피” 이례적 제재

‘계열사 신고 누락’ 이해진 검찰 고발… 공정위 “총수 지정 회피” 이례적 제재

임주형 기자
임주형, 한재희 기자
입력 2020-02-16 22:42
업데이트 2020-02-17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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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지분·친족회사 등 20곳 공시 안 해”

네이버 “약식 제출중 누락… 고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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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 때 계열사 보고를 대거 누락한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GIO가 네이버 총수(동일인)로 지정되는 걸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례적으로 강한 제재를 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GIO가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서 “100% 지분을 보유한 경영컨설팅사 ‘지음’,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음식점업체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라인프렌즈㈜ 등 20개 계열사 정보를 누락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정 때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공시와 주식 소유 현황 신고 의무를 지는 등 공정위 감시를 받는다. 또 회사 지분과 실질적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위로부터 총수가 지정된다.

공정위는 이 GIO가 자료 제출 확인서 등에 개인인감을 날인했고 누락된 회사가 계열사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GIO가 자료 제출 직전 ‘지음’의 임시사원총회에 참석하고 정기적으로 회사 운영을 보고받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당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가 2년 뒤인 2017년 처음으로 포함됐고, 이 GIO가 총수로 지정됐다. 이 GIO는 “네이버에 대한 지분이 적어 지배력이 없다”며 총수 없는 기업집단 지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2015년부터 이 GIO를 네이버의 총수로 보고 그를 중심으로 계열사 등을 파악하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따지고 있었다”면서 “네이버 측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이 GIO 개인 명의로 지정자료로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그때까지도 네이버 내부에서는 네이버 법인의 동일인 지정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었다”면서 “이 GIO 소유 회사 등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의 의도가 그런 사내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2017~18년에도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간접 보유한 8개사를 누락했다며 이 GIO에게 경고 조치했다. 이때는 이 GIO가 비영리법인 임원을 통하지 않고는 계열사 파악이 어려웠고, 누락 사실을 파악한 뒤 자진신고한 점을 감안해 형사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네이버는 “2015년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예비조사 단계에서 자료 제출이 약식으로 이뤄지면서 발생한 문제로 고의성이 전혀 없다”면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허위 제출이라고 볼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자산 규모가 매우 작은 회사의 일부 누락 건에 대해 고발 조치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다음달 24일 만료되는 이 GIO의 공소시효(5년)를 한 달가량 남긴 상황에서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기업집단이 제출하는 자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된다”며 “이 GIO 고발을 통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전 자료 허위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고발이 네이버의 금융업 진출 등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금융사 대주주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다. 네이버는 금융업 진출 의사를 밝힌 적은 없으나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 있어 함께 주목받고 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20-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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