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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꿈’ 두고… 정경심·檢 첨예한 대립

‘물고기 꿈’ 두고… 정경심·檢 첨예한 대립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12 22:42
업데이트 2020-02-13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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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휴대전화에 펀드 투자 계획 암시 글”
정 교수 측 “일기도 증거로… 인생 털렸다”
재판부 24일 교체… “보석 어렵다” 거절
사진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연합뉴스
사진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10.23 연합뉴스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부 교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메모’를 놓고 검찰과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다퉜다. 지난 재판에서도 정 교수의 ‘강남 건물주’ 휴대전화 문자가 공개되면서 ‘망신 주기’ 논란이 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 심리로 12일 열린 정 교수의 4차 공판에서 검찰은 ‘꿈을 꿨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정 교수의 메모를 공개했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던 물고기 두 마리를 혹시나 싶어 어항에 넣었더니 살아서 유유히 헤엄치는 꿈. 올해 물고기가 뭘까 아들 로스쿨 나 투자?”라는 일기에 가까운 내용이었다.

검찰은 뒤이어 ‘남편이 민정수석 한 지 10개월이 넘었다. 브레이크도 없이 전력 질주해 왔다. 코링크에 투자한 지 1년이다. 1차는 회수할 것이고 2차는 두고 보겠지만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겠다. 아들이 로스쿨 준비를 하는데 성공했으면 좋겠다. 딸은 건강히 의사 공부를 마치면 좋겠다’는 등의 소망이 드러난 부분에 주목했다. 검찰은 이 대목에서 정 교수가 주도적으로 펀드 투자 등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일기까지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어긴 것이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탐색적이고 포괄적인 증거 수집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디지털 증거가 압수수색되면 그 사람의 전 인생이 털린다”면서 “검찰이 정 교수와 딸 사이 문자까지 전부 증거로 냈는데 거기엔 인생이 다 들어 있다”고 호소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검찰은 ‘꿈’이나 ‘부의 대물림’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하며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한다”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범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자 악의적인 추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수많은 증거들이 오염됐고 어긋났기 때문에 보석의 전형적인 사안이다. 전향적으로 보석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바뀌는 입장에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정 교수 재판부는 오는 24일 교체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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