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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노후차 바꾸려면 상반기에… 65세 이상은 비과세종합저축 ‘세테크’

[원준범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노후차 바꾸려면 상반기에… 65세 이상은 비과세종합저축 ‘세테크’

입력 2020-02-05 23:50
업데이트 2020-02-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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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원준범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올 들어 미·이란 갈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재테크를 위한 투자처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시장의 변동성이 클수록 더 많은 수익을 거두기보다 새는 돈을 막는 게 중요하다. 내야 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세테크’(세금+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올해 바뀐 세법 중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많다. 우선 새 차를 살 계획이 있다면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가 감면된다. 감면액은 10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액의 70%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 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을 지난해 6월 30일 기준으로 등록·소유하고 있어야 감면 대상이다. 오는 6월 말까지만 시행되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차를 바꿔야 한다.

65세 이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좋다. 1인당 가입액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5000만원을 꽉 채워 가입하고 수익률이 2%라면 연 15만 4000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장애인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가입할 수 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한 푼이라도 많은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다. 무주택자이면서 연간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만 적용할 계획이었다가 세법 개정을 통해 2022년까지 연장했다.

절세 상품에 관심이 많다면 부동산 펀드도 눈여겨봐야 한다. 최근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공모 리츠(부동산투자신탁)도 많이 출시되고 있다. 공모 리츠와 부동산 펀드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3년 동안 받는 배당소득에는 투자액 5000만원을 한도로 9%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를 비롯한 고액 투자자에게 쏠쏠한 세테크 상품이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면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동안 국내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보고 해외 주식에서 수익을 내면 해외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 고스란히 양도세를 다 내야 했다. 국내 주식 투자에서 잃은 돈을 해외 주식 수익에서 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자로서는 억울한 일이었다. 올해 세법이 바뀌어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실과 수익을 서로 공제할 수 있다. 국내외 주식에 투자해 실제로 번 돈에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와이즈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2020-02-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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