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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성범죄자 택시기사 영구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

인권위 “성범죄자 택시기사 영구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30 12:58
업데이트 2020-01-3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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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택시기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택시 승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목적에 정당성이 있고 수단의 적절성도 갖췄지만, 차등 자격 제한이 아닌 일률적인 영구 자격 제한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의견을 향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가 검토한 개정안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이른바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택시기사(택시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운전업무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행법상 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촬영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개정안은 자격 제한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을 검토한 인권위 사무처는 “승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갖췄다”면서도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특정 성범죄 전과자들의 택시운송자격을 차등 제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려 없이 택시운송자격을 일률적으로 영구 제한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성범죄 전과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엄격한 과잉금지원칙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무처 보고를 받은 인권위 상임위원들은 이 개정안이 “입법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도 갖췄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내용으로 국회에 의견표명을 하는 것에 동의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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