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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주택 자금 조사 강화…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줄인다

국세청, 고가주택 자금 조사 강화…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줄인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1-30 01:46
업데이트 2020-01-3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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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사주일가 변칙적 탈세 점검도…상습체납자 친인척까지 은닉재산 추적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모습. 2019.10.20 연합뉴스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 모습. 2019.10.20 연합뉴스
국세청이 올해 고가 주택 구입과 고액 전세 계약의 자금 출처 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반면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축소해 세무 부담을 줄여 준다.

국세청은 29일 세종청사에서 김현준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고가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해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변칙 증여와 탈세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 주택 매입자의 경우 부채 상환 과정도 모니터링하고 고액 전세도 자금출처 분석을 통해 불법 증여가 이뤄지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습 체납자 본인은 물론 친인척까지 금융정보 조사를 확대하는 등 은닉 재산 추적 조사도 강화된다. 이는 개정된 금융실명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또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 조사도 강화된다. 최근 늘고 있는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관련 불성실 세금 신고 혐의에 대해선 전수 점검이 이뤄진다.

반면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줄인다. 국세청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소규모법인을 비정기조사 대상에서 빼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 지원 대책’도 연말까지 기한을 연장해 추진한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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