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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불공정 관행 개선…필수품목 지정·오너리스크 배상제는 아직

가맹점 불공정 관행 개선…필수품목 지정·오너리스크 배상제는 아직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1-29 18:22
업데이트 2020-01-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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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맹점주가 느끼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지만, 필수품목 지정 등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11월 20개 업종 1만 2000개 가맹점과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주의 86.3%가 “가맹본부와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대답했다. ‘개선됐다’고 답한 비율은 2016년엔 64.%, 2018년엔 73.4%, 2018년엔 86.1%를 기록하면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고·판촉 집행내역 통보율과 가맹점단체 가입률이 증가했고, 점포환경 개선 비용을 가맹본부가 부담하는 비율도 늘어났다.

그러나 가맹본부 등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는 여전했다. 가맹점주의 29.5%는 필수품목 지정을 문제 삼으며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과 ‘불필요한 품목지정’, ‘저급한 품질’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커피 업종에서 필수품목 문제 인식률(50.3%)이 가장 높았고, 이어 편의점(32.8%), 교육(29.1%), 자동차 정비(23.4%)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정 필수품목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오너리스크 배상제 등 최근 도입된 제도에 대한 인식률은 낮았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가맹본부 임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면 가맹점주는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알고 있는 가맹점주는 39.6%에 불과했다.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 제도도 34.0%만이 알고 있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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