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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칼럼] 경찰개혁이 더 중요하다

[임창용 칼럼] 경찰개혁이 더 중요하다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0-01-28 23:12
업데이트 2020-01-29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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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심의실장
임창용 심의실장
설 연휴에 고향을 찾았다가 너덧 살 아래의 동네 후배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다. 30여 년 전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막노동과 트럭 운전 등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온 후배다. 학교를 그만둔 사연이 놀라웠다. 동네 친구 한 명이 읍내에서 오토바이를 훔쳐 타다가 후배의 집 앞에 세워뒀는데, 그게 빌미가 돼 후배가 범인으로 몰린 것이다. 훔치지 않았음에도 그는 자백을 강요당하며 폭행에 더해 전기고문까지 당했다고 했다. 오래된 일이긴 하나 시골 경찰서에서 학생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폭행이나 고문 등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적 수사 행태는 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보도는 주로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같은 시국사건이나 간첩조작 사건 등에 집중됐다. 실은 후배 사례처럼 건수 자체가 훨씬 많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강압수사가 이뤄졌음에도 일반인들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이유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불법 수사행태는 영화 ‘재심’의 소재로 쓰인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을 통해 비교적 최근에야 일반인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올해 들어선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과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재심과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법원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증거 조작과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례 나라 슈퍼 강도치사사건’,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도 수사기관의 강압수사가 드러나 수년 전 재심이 이뤄진 사건들이다.

재심 대상이 된 이들 형사사건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자기 방어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들이 범인으로 몰렸다는 사실이다. 그 과정에 공권력의, 특히 경찰의 인권 침해가 많았다. 약촌오거리 사건에선 15세 소년이, 이춘재 사건에선 다리를 저는 왜소한 장애인이, 수원 노숙소녀 사건에선 지적장애인이 누명을 쓰고 장기간의 옥살이를 했다. 하나같이 자기 방어가 어려운 약자들이 타깃이 됐다.

경찰 입장에선 재심 사건들이 대부분 오래된 사건이고, 지금은 달라졌다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물론 과거처럼 일선 경찰에서 폭행이나 물고문, 전기고문이 행해질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사건들의 재심을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강압 수사가 있게 했던 본질은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은 적이 있다. 경찰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고문이 있어야 강압수사였지만, 시대가 바뀐 지금은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수사도 강압수사로 봐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들의 방어력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이다. 사실 반인권적 수사를 막기 위한 규정과 장치는 곳곳에 마련돼 있다. 심야조사 때는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 진술거부권이나 조서열람권, 증언거부권도 갖춰져 있다. 하지만 일선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다.

일반인들은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른다. 하물며 미성년자나 노숙인,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어떻겠나. 이런 장치들은 약자들이 강압적 수사에 의해 진술하는 걸 막으려 도입됐다. 한데 현실에선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의 방어수단이 돼버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들의 잇단 진술거부권 행사가 대표적이다. 조사·재판에 툭하면 불응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씨도 마찬가지다.

검찰개혁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경찰개혁에 관심이 쏠린다. 거론되는 개혁안은 자치경찰제 실현과 수사·정보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도입 등 주로 비대해진 권한 분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쉬움이 크다. 일반 국민, 특히 사회적 약자들 입장에선 이런 큰 담론보다 일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가 훨씬 절실해서다.

인권 관점에서 보면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훨씬 중요하다. 대부분의 수사를 경찰이 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적극적인 배려와 보호 속에 조사를 받도록 경찰개혁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 없이 1차 수사종결권까지 갖게 됐다. 수사과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느슨해져 수사가 왜곡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그 피해는 방어력이 없는 약자들이 입기 쉽다. 모든 조사·수사과정에서 이들을 배려·보호하도록 깨알같이 규정을 정비하고, 규정을 어기는 수사 담당자 처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듬뿍 담긴 경찰개혁을 기대한다.

sdragon@seoul.co.kr
2020-01-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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