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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야구장·양궁장 비상구 설치 의무화

스크린 야구장·양궁장 비상구 설치 의무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1-28 15:10
업데이트 2020-01-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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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7일 다중이용시설의 비상 발전기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7일 다중이용시설의 비상 발전기를 점검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정부가 신종 업종인 스크린 야구장·양궁장 등 스크린 체육시설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종 업종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유 업종을 말한다. 이곳에는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교육 의무가 없어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지난 16일 소방청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신종 업종 3개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에 따라 총 4개의 신종업종이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신종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결과 이같은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스크린 체육시설은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야구장, 스크린 양궁장 등을 가리킨다. 이미 골프장은 다중이용업소로 지정 관리 받고 있고 나머지 야구장과 양궁장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정부에 따르면 야구장과 양궁장만 전국에 652곳에 이른다. 이 업종들은 정부의 조사결과 영업형태 위험도 ‘높음’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4층 이하 건물에 입주할 경우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4층 이하 건물은 계단이 하나뿐이라 화재 시 따로 대피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정부에 따르면 별도 계단 설치가 가장 좋은 방법이나 창문을 통해 비상탈출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구조대, 완강기를 설치할 수 있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사고 발생 이전이라도 사전 위험이 감지되면 신종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하도록 예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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