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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기소’ 감찰하나… 秋·尹 중 한 명 치명상 입을 수도

‘최강욱 기소’ 감찰하나… 秋·尹 중 한 명 치명상 입을 수도

김헌주 기자
김헌주,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1-27 22:14
업데이트 2020-01-2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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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송경호·고형곤 감찰 신중히 검토”
윤 총장 지시에 차장 전결로 공소장 제출
사상 첫 윤 총장 감찰 가능성 배제 못 해

檢 “총장, 차장·부장검사 직접 지시 적법
‘동시 보고 의무’ 위반 지검장 책임” 강공
무리한 감찰 땐 보복 조치 비판 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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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상대로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아 감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함께 펄럭이는 모습. 서울신문 DB
법무부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상대로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아 감찰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에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함께 펄럭이는 모습.
서울신문 DB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한 가운데 법무부가 설 연휴 이후 감찰에 착수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날치기 기소’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권까지 행사할 경우 그간 인사, 직제 개편을 놓고 벌인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다. 감찰 결과에 따라서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 한 명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지 않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감찰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2일 이 지검장이 윤 총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자 이튿날인 23일 이 지검장 결재 없이 법원에 최 비서관에 대한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검장은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21조 2항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찰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송 차장과 고 부장검사에게 기소를 지시한 윤 총장에 대한 감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거나, 감찰 대상이 대검찰청 감찰부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다. 그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감찰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다.

법무부 등 감찰 라인이 다음달 3일부터 새로 짜여지는 점도 변수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에는 박은정 서울남부지검 부부장이 임명됐다. 박 부부장은 현 정부 검찰개혁을 이끄는 이종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인천지검 2차장)의 부인이다.

검찰도 법무부의 강공 전략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지검장을 건너뛰고 지시를 한 것이 문제라는 생각으로 감찰을 언급했다면 법리 검토를 잘못한 것”이라면서 “총장이 수사팀 입장에 손들어 준 결정을 했다면 위법하지도 부당하지 않은 지시이고, 또 이를 따라야 하는 게 검찰청법 규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총장에게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청 공무원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한 검찰청법 12조 2항을 근거로 내세우며 최 비서관 기소는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불구속 기소는 차장검사 전결 사항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이 지검장이 추 장관에게 이 사건 보고를 하면서 윤 총장뿐 아니라 김영대 서울고검장에게도 하루 늦게 보고한 것은 ‘상급 검찰청 동시 보고 의무’(검찰보고사무규칙 2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 지검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감찰을 강행한다면 “감찰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목소리도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감찰을 했다면 현 정권을 수사하는 검찰 지휘부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비판 여론만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0-0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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