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 수단 아냐, 대의민주주의 위협… 법치 근간 흔들어”
다른 불법집회 사건과 양형 형평 고려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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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과 2019년 3~4월 4차례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를 주도하며 일부 참가자가 안전펜스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장비를 파손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폭력집회는 정당한 의사표현의 수단이 될 수 없다”며 김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르게 법 제정을 한다는 이유로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봤다. 이어 “피고인은 집회·시위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경찰관과 참가자 간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해 참가자들은 사전에 밧줄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집행유예 배경에 대해 재판부는 “다른 불법 집회 사건과 양형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된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등에 입장을 표현하려는 의도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편 민주노총은 “노조 와해 혐의를 받는 사용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법원이 노동자들에겐 가혹한 판결을 내린다”며 반발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1-2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