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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동반자 넷플릭스, 자동결제 막는 꿀팁

명절 동반자 넷플릭스, 자동결제 막는 꿀팁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1-25 11:00
업데이트 2020-0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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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은 누군가에겐 짧고, 누군가에겐 길다.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에 내려가는 길에 짬짬이 시간을 보내기 위해, 혹은 집에서 ‘나홀로’ 명절을 보내는 동안 심심하지 않기 위해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Btv와 같은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해보려는 사람도 많아진다.

이번 기회에 최대 1개월 주어지는 무료체험을 통해 동영상 서비스를 경험해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올해 변경된 주요 약관을 소개해본다. 나도 모르게 혹시나 유료 결제 될까봐 망설였던 사람들에겐 ‘안심 꿀팁’이 될 수 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넷플릭스, 이용자 동의 받아야 ‘유료전환’

전 세계 오리지널 드라마가 쏟아지며 돌풍처럼 성장하는 글로벌 OTT 넷플릭스는 새로 가입하면 1개월간 무료체험이 가능하다. HD·UHD 화질 여부, 동시접속 수에 따라 베이식(9500원), 스탠다드(1만 2000원), 프리미엄(1만 4500원) 세 단계의 멤버십 중에 골라 30일 동안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를 즐길 수 있다.

문제는 30일이 지났을 때다. 넷플릭스를 계속 즐기고 싶다면 그대로 유료 결제를 진행하면 되지만, 생각보다 빨리 흥미를 잃었을 땐 과괌히 무료체험 구독을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흥미를 잃음과 동시에 관심도 사라져 기억 속에서 ‘잊힐’ 수가 있다. 기존의 넷플릭스는 유료체험 3일 전 이메일로 한 차례 안내만 하고선 30일이 지나면 미리 설정해놓은 카드로 자동결제를 진행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넷플릭스 정책이 ‘불공정 약관’이라고 판단하고 시정을 요구해 지난 20일부터 변경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넷플릭스는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용자에게 유료전환을 통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넷플릭스를 해지할 수 있다.

연휴 기간을 맞아 넷플릭스에 가입했다가 자동으로 유료 전환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SK·KT·LG 인터넷(IP)TV, 동영상 시청 안 하면 전액 환불

SK브로드밴드의 Btv, KT의 올레tv, 그리고 LG유플러스의 U+tv까지 olleh TV까지, 대한민국 대표 3대 IPTV도 최근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들 IPTV에서 제공하는 월정액 주문형비디오(VOD)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번 결제를 진행하면 실제로 동영상을 보지 않았더라도 환불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올레tv를 이용하던 한 소비자는 동영상을 한번도 틀어보지 않고 결제 당일 취소하려고 했지만, KT는 ‘1개월 이내 해지 때 1개월 요금을 청구한다’는 약관을 내세울 뿐이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역시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3사 IPTV도 받아들여 지난 2일부터 약관이 수정됐다. 이젠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통해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정했다. 7일이 지났다면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일일 요금과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해놓고 마음이 변했다면 동영상을 클릭하지 말고 빠르게 해지를 해야 한다.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중 해지해도 한달 요금 납부해야…아직은 그대로

최근 유튜브 프리미엄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유튜브를 시청할 때 광고를 보지 않아도 되고, 휴대전화에서 백그라운드(화면을 꺼도 앱이 유지되는 기능)로 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자체 제작하는 오리지널 영상, 드라마도 있어 즐길거리도 풍부해지고 있다.

그런데 유튜브 프리미엄은 이용 도중에 해지를 신청해도 즉각 처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결제 이후 10일차에 해지를 신청해도, 나머지 20일 동안 계속 결제가 유지되다 다음 달 결제일에 가서 해지되는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선 20일은 ‘미이용 기간’임에도 한 달 요금을 꼬박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민법상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금전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뒤에 명확한 동의 절차 없이 유료 서비스 가입으로 간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권고를 내렸다.

다만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LCC 측에서 방통위 결정을 검토하고 있어 아직까지 약관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명절 연휴를 맞아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보려는 소비자는 이 점을 감안해 ‘똑똑한’ 소비를 해야 할 것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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