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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지방이양일괄법은 자치분권의 분기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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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16개 중앙부처가 맡던 46개 법률 사무 400개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괄법이라는 형식, 일괄법이 담고 있는 내용 모두 의미가 작지 않다”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이란 무엇인가.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자체에 넘겨주기 위해 관련 법률을 모아 한 번에 개정하는 법률이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추진돼 16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졌다.”

-의의를 어떻게 평가하나.

“일괄법이라는 형식이 중요하다. 국회는 일반적으로 상임위별로 법률안을 심의했다. 기존 개별법 개정을 통한 이양방식은 소관 부처와 상임위 협조를 일일이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가 맡아서 46개 법률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처리했다. 일본이 1999년 일본에서 했던 선례를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이양 대상인 400개 사무는 어떤게 있나.

“가령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해양수산부가 권한을 가진 전국 60개 항만 가운데 35개 항만시설의 개발·운영 권한이 시·도로 넘어간다.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지역 내 개발사업 초과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한 20개 사무,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등 9개 사무도 지자체로 이양된다.”

-기존 분권정책과 문재인 정부 정책의 차이는 뭐라고 보나.

“문재인 정부 정책은 지역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지역밀착사무를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자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게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삽으로 할 수 있는 걸 포크레인으로 할 필요가 없다. 삽으로 할 수 있는 건 삽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6:4 정도로 맞추자는 것이고, 그걸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이다.”

-중앙부처 설득하는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애로가 많았다. 전문위원회 회의를 할 때 관련 부처들에 외국 사례도 보여주고 지자체 얘기도 전달하며 설득을 한다. 분과위원회에서도 설득을 하고 본회의에서도 또 설득을 해야 한다. 국회에 넘기면 다시 처음부터 설득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7:3 정도는 달성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본다. 각 부처 핵심 사무를 다뤄야 하니까. 시간도 필요하다.”

-앞으로 과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 다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는 기관 간 주민자치였다. 이제는 주민이 주인이니까 주민자치를 강화하려고 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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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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