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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구글 8억원대 과징금

‘유튜브 프리미엄’ 구글 8억원대 과징금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1-22 21:02
업데이트 2020-01-23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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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도 해지 제한·환불 등 고지 위반”

2년 동안 사실 조사… 국가서 제재는 처음
한 달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은 시정 권고
구글 “소비자 이익 현저히 침해 인정 못해”


구글이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 관련 중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8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는 구글LCC에 대해 8억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무료 이용이 가능한 ‘유튜브’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광고 없이 영상을 재생하거나 휴대전화에서 작은 화면으로 띄운 채 다른 작업과 병행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한다.

방통위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유튜브 프리미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글은 월 단위로 결제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 도중에 해지를 신청해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돼야 해지가 되도록 했다. 해지 신청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해 주지 않은 것이다.

방통위는 민법 원칙상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해 나머지 기간에 비례해 환불을 해야 하며, 해지 신청 후 하루 이용하지 않는 것과 29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이용자에 대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봤다.

방통위는 구글이 중요 사항인 월 이용 요금과 청약 철회 기간, 구독 취소, 환불 정책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월 청구 요금이 부가세를 포함해 869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보이는 화면에선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표시해 월 청구 요금을 7900원으로 안내했다. 또 통상 온라인 서비스 청약 철회 기간은 ‘유료 결제일 기준 7일 이내’지만, 유튜브 프리미엄은 1개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고 유료 결제가 이뤄진 순간부터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

여기에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 체험’ 마케팅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면서 이용자의 무료 체험 이용 동의 이후 명시적인 동의 절차 없이 유료 서비스 가입 의사로 간주했다가 시정 권고를 받았다.

구글 측은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입 절차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월 정기구독 형태의 유료 서비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글 측은 ‘오프라인 재생’ 기능은 일할 환불의 예외로 인정되는 다운로드 서비스고, 소비자는 종합적으로 부가세 추가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구글 측은 “항상 사용자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선택권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현재 방통위 심의 의결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1-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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