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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토순이’ 죽인 20대 남성 징역 8개월…“범행 수법 잔혹”

반려견 ‘토순이’ 죽인 20대 남성 징역 8개월…“범행 수법 잔혹”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1-22 10:26
업데이트 2020-01-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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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경시 태도 여실히 드러나…실형 선고 불가피”

주인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사라졌던 반려견을 발견해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치킨집 종업원 정모(2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해 잔인하게 목숨을 빼앗고 그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현장 인근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이달 초 열린 정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아지 토순이를 주인 잃은 개로 생각하고, 자기가 키울 생각으로 잡으려다가 저항하자 죽였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에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리 계획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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