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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터미널 부지 특혜매각 주장은 사실무근”

“청주터미널 부지 특혜매각 주장은 사실무근”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1-22 18:15
업데이트 2020-01-2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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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반박자료 배포,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법적대응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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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청주시청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특혜매각 의혹에 대해 청주시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2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곽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을 제기했다. 회견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시 재산이던 가경동 청주 터미널 부지가 2017년 1월 A씨에게 팔렸다. 20년 이상 터미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게 매각조건이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매각공고에는 ‘매수자가 매각일로부터 20년 이상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고 명시돼있다. 단독 응찰로 부지를 매입한 A씨는 그해 5월 청주시에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제안했다. 해당 부지에 50층 규모의 주상복합 쇼핑몰을 세우자는 것이다. 청주시는 3개월 뒤 제안을 수락하고 A씨와 현대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A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업가다.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7년 7월 충북에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갔다가 충북대병원으로 A씨 병문안을 가기도 했다.

 곽 의원은 이런 사실을 강조하며 A씨가 터미널 부지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각 조건 위반인데 청와대 압력 때문에 이를 시가 수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곽 의원은 청주지역 시민단체의 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1년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이 2018년 11월 위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수상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에 청와대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주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다.

 매각 조건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대화사업을 추진해도 터미널 시설과 용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또한 터미널 부지 매각과 현대화사업 협약 체결 등은 자유한국당 소속 이승훈 시장 시절 이뤄졌기 때문에 청와대 개입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 관문인 터미널이 노후되고 문화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자본 투자를 위해 부지를 매각한 것”이라며 “특정인을 위한 부지매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대화사업 계획에는 터미널 면적을 확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현대화사업이 매각조건을 위반한게 아니라는 변호사 자문도 얻었다”고 했다. 시는 곽 의원이 청주시 공무원 등을 고발하면 맞고소 등 법적대응도 나설 방침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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