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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자답] 설리와 구하라,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

[자문자답] 설리와 구하라,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1-22 16:30
업데이트 2020-01-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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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설리(본명 최진리)씨가 사망한 직후 구하라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사진 아래에는“그 세상에서 진리가 하고 싶은 대로”라고 썼다. 구하라씨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해 10월 설리(본명 최진리)씨가 사망한 직후 구하라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사진 아래에는“그 세상에서 진리가 하고 싶은 대로”라고 썼다. 구하라씨 인스타그램 캡처
설날, ‘한 해의 첫날’이 다가온다. 오늘 살아있는 사람에겐 이처럼 새로운 날이 찾아온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해가 바뀌어도 과거 속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그녀들처럼 말이다. 더는 설리와 구하라에게 내일이란 없다. 찬란하게 빛나던 무대 위 모습도, 여느 20대와 다르지 않았을 일상도 2019년을 끝으로 멈췄다.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아픈 마음을 감싸주는 그런 예쁜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악플 달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볼 수 없을까요?”

“(악플이) 문자로 남는다는 게 그 사람의 감정이 안 보이니까 정말 무서워요”
“좀 따뜻하게 말해주면 좋을 텐데”

두 사람은 생전에 자신을 향한 악플을 읽고 이처럼 호소했다. 간절한 마음은 전해지지 않았다. 악플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는 기사에 다시 악플이 쏟아졌다. 어떤 이는 ‘연예인이면 악플을 감수하라’(유튜버 B****)고 말했고, 누군가는 ‘사람들은 보여주는 대로 봤을 뿐, 대중에게 싸움 건 건 본인’(ID: godl****)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혐오표현은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언어란 사회적 맥락에 의해 해석된다. 주고받는 대상에 따라 그 의미도 달라진다. 당사자에게 악플이 비수가 되어 박혀도 발화자는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고 설리(본명 최진리)씨의 생전 모습. 서울신문 DB
고 설리(본명 최진리)씨의 생전 모습. 서울신문 DB
혐오표현의 기준과 제재 방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설리가 사망한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포털에서 유통되는 기사에 한해 댓글실명제를 실시할 것과 (사실을 왜곡하거나 선정적인 기사를 써 악성 댓글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기사를 쓴 기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인터넷실명제는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해 폐지됐다.

발언의 사회적 맥락까지 고려해야

포털사이트는 댓글 창을 닫아버리거나 악플을 솎아내는 방식을 택했다. 카카오는 실시간 검색어와 연예 뉴스 댓글 폐지를 선언했다. 네이버는 AI를 활용해 악플을 걸러내고 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혐오표현이 이루어지는 무수한 공간 중 극히 일부가 사라진 것일 뿐이다. AI로 악플을 제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욕설을 내뱉거나 거친 표현을 쓰는 경우만이 필터링 된다. 혐오표현은 그리 간단히 분별 될 수 없다. 실제 한 네티즌이 설리에게 쓴 악플인 ‘임신하셨나요?’(ID: ju********)는 그 대상이 20대 미혼 여성에 걸그룹 멤버라는 맥락이 필요하다.

때문에 혐오표현의 세세한 맥락까지 따지는 차별금지법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내용이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물론 성별, 장애, 인종, 국적을 빌미로 행해지는 포괄적 차별에 대한 법안이다. 판단의 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법원 같은 독립기구다.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대원칙에 근거해 결정한다.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고, 혐오표현에 대한 기준과 해석도 다른 개개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2007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보수단체와 일부 개신교계에 의해 여전히 막혀있다.
지난해 11월 24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 2019. 11.25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1월 24일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 영정. 2019. 11.25 사진공동취재단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

차별금지법 역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된다. 인간이 인간을 혐오하는 이유와 표현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개별적 사례에 대한 기준을 일일이 어떻게 세울 것인가, 고민이 앞설 수밖에 없다. 또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고는 하나 결국 혐오표현의 맥락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저자 김지혜 교수는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도 그것이 완전무결한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한다. 대신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관한 상상이며 선언’이라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빛나던 별이 허망하게 지고, 끔찍한 사회적 참사가 벌어질 때면 우리는 약속한다. 잊지 않겠다고. 일종의 집단적 기억이다. 그러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집단적 기억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집단적 죄의식 같은 그럴싸한 관념일 뿐이라는 것이다. 대신 ‘집단적 교훈은 존재한다’고 그는 말했다. 집단적 기억은 순간의 감상에 그치는 반면 집단적 교훈은 앞으로 바꿔야 할 것을 고민하게 만든다. 다시는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을 찾는 것. 이는 죽은 자들을 뒤로하고 오늘과 내일을, 곧 새해를 맞이하는 산 자들의 몫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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