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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장비 이용 해삼 불법채취 일당 검거

잠수장비 이용 해삼 불법채취 일당 검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1-22 15:40
업데이트 2020-01-2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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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22일 야간에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A(43)씨 등 3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9시 10분쯤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해삼 16㎏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경은 순찰 과정에서 이들의 무허가 어업 행위를 적발하고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압수했다. 불법 채취한 해삼은 해상에 방류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이용한 불법 수산물 채취는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새만금방조제 인근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늘고 있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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