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남3구역 ‘입찰 빅3’ 불기소 처분…수주 다시 불붙나

한남3구역 ‘입찰 빅3’ 불기소 처분…수주 다시 불붙나

이민영 기자
이민영, 백민경 기자
입력 2020-01-21 18:30
업데이트 2020-01-21 22: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입찰 과정에 범법 전혀 없단 뜻은 아냐”

이미지 확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서울신문DB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서울신문DB
서울시 당혹… 입찰 무효 다시 할 수도
조합, 새달 재공고… 또다시 삼파전 예상


강북 최대 재개발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잉 경쟁을 벌여 서울시가 수사 의뢰한 건설사들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됨에 따라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태일)는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들 건설사가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약 39만㎡에 총 5816가구를 짓는 매머드급 사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입찰 제안서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한 것에 대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계약 조건일 뿐 재산상 이익이나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분양’ 등 항목은 실행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채무에 해당하고 거짓·과장 광고는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당초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여한 세 건설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 등 후속 제재를 취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제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공동 자료를 내고 “앞으로도 시공 이외에 기타 제안이 이뤄지면 입찰 무효 등 엄중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해 불공정한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입찰 무효 결정으로 계속 사업을 막을 수 있다.

조합은 2월 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2월 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뒤 3월 공고 마감 이후 한 달 반 정도 홍보전을 치른 다음 5월 16일 시공사를 선정한다. 재입찰 과정에서도 이들 세 건설사의 삼파전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혁신 설계안에 대해 강력히 규제함에 따라 이번 수주전에서는 3사 모두 혁신 설계안을 제외한 제안서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합 관계자는 “한남3구역 조합이 대의원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내용이 일부 변경된 입찰 지침서에 대해 논의했다”며 “공사비는 기존과 동일한 3.3㎡당 598만원 수준이지만 마감재나 무상 제공 부분 등은 빠지거나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1-22 12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