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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가 성폭행” 알리자 12살 친딸 폭행한 엄마

“의붓아버지가 성폭행” 알리자 12살 친딸 폭행한 엄마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1-21 22:17
업데이트 2020-01-2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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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친딸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외할머니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어린 딸을 폭행한 친모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송승훈)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친딸 B(당시 12세)양의 뺨을 때리고 배를 걷어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교회 선생님과 외할머니에게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리고 집을 나가려 하자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 자해를 시도하며 딸에게 “아빠한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사과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를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들이 있고 5살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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