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상화폐, 로또처럼 기타소득 과세 검토

가상화폐, 로또처럼 기타소득 과세 검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1-21 01:30
업데이트 2020-01-21 03: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재부, 주무부서 소득세제과로 변경

8월 세법안 만들어 이르면 내년 시행
손실 보았을 경우도 과세… 반발 예상

정부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을 로또 당첨금과 같은 일시적 ‘기타 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시적 수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징수하기는 편리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에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낼 수 있어 논란은 남는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주무 부서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 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룬다.

정부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의 성격상 양도세뿐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하므로 선임 부서인 소득세제과가 중심을 잡기로 한 것”이라며 “아직 과세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일시적 기타 소득의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8월 세법 개정안 발표 때까지 관련 방안을 만들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은 영업권 등 자산·권리를 양도 대여하고 받는 소득,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공익법인 상금, 로또 등 복권 당첨금 등이 해당된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은 부동산과 같이 명확하게 취득가와 양도가 산정이 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소득이다. 가상화폐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면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선상에 놓이는 셈이다.

정부로서는 기타 소득을 택할 때 과세하기가 더 쉽다.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면 최종 거래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 경비를 빼고 과세하면 된다. 논란도 적지 않다.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낸 경우뿐 아니라 손실을 봤을 때에도 최종 출금액에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자와 가상화폐거래소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1-21 20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