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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우리 부대를 배신해?”…내부 고발자 신원 공개한 군 지휘관

“네가 우리 부대를 배신해?”…내부 고발자 신원 공개한 군 지휘관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20 12:13
업데이트 2020-01-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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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의 한 헌병부대 지휘관이 자신의 ‘갑질’ 의혹 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알린 부대원을 다른 부대들원들에게 공개하고 “부대를 배신했다”면서 비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육군 헌병부대장(중령 계급) A씨에게 인권교육을 할 것을 상급부대인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에게 권고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부대원 B씨는 평소 A씨가 테니스 선수 경력이 있는 병사들을 강제로 동원해 업무시간에 테니스를 함께 했고, 축구 경기에서 자신이 속한 팀을 이긴 부대원들로 하여금 한 달 동안 축구를 못하게 하는 등 ‘갑질’을 했다면서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B씨는 또 진정서를 통해 “A씨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날 강제로 다른 부대로 전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업무시간에 테니스를 한 적이 없고 병사들에게 강제로 테니스를 치도록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축구 제한 조치도 체육대회 축구 경기가 간부끼리 말싸움을 하는 등 과격한 양상으로 흘러 지휘관으로서 사고 예방을 위해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가 임무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는 비위 사실을 확인해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B씨를 전출시켰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A씨가 테니스 경력 부대원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B씨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A씨가 부대원의 축구를 금지한 것이 지휘권을 남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제 전출됐다는 B씨의 주장도 비위 관련 제보 사실이 존재하고 이를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각하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진정 사실을 공표한 사실은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포함한 부대원 100여명이 모인 회의 시간에 B씨를 가리켜 “B씨가 우리 부대를 배신해 신고했는데, 이후 B씨와 연락하는 사람은 다 같이 (인권위)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에 진정하면 결국은 손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특별히 규정한 것은 그간 군 내부의 은폐나 외면에서 비롯된 여러 가혹행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자성적인 조치로서 가혹행위 등을 신고한 군인을 보호해 병영 안에 잔존한 병폐를 근절하려는 것”이라면서 “부대원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휘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일 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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