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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는 고가 1주택 갭투자자 정조준… 강남권 급매 거래 ‘꽁꽁’

전세 사는 고가 1주택 갭투자자 정조준… 강남권 급매 거래 ‘꽁꽁’

장은석, 이영준 기자
입력 2020-01-19 22:42
업데이트 2020-0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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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전세대출 후속 규제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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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세대출 보증 제한
오늘부터 전세대출 보증 제한 20일부터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규제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19일 서울 후암동의 한 은행 앞에 전세대출 상품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2·16 부동산 대책’의 전세대출 후속 조치가 20일부터 시행돼 봄 이사철을 앞둔 주택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자가 고가 주택을 사면 전세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해서다. 12·16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는 시세보다 몇 억원씩 싼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규제가 전셋집에 사는 고가 1주택 보유 갭투자자를 타깃으로 한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실상 유일한 예외가 20일 전에 이미 고가 주택 보유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인데, 이들도 전셋집을 옮기거나 전세대출 규모를 더 늘리기가 쉽지 않아서다. 이들은 전세 만기가 되면 전세대출 보증을 연장할 수 있지만 전셋집 이사나 전세대출 증액의 경우 신규 대출로 인정돼 보증 연장이 불가능하다. 기존 전셋집에 살면서 같은 대출금을 받는 것만 가능한데, 문제는 2년 새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이다. 전셋값 상승분을 자비로 마련하거나 상승분만큼을 월세로 전환해 살아야 한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더 곤란해진다. 정부는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전셋집을 이사해도 서울보증보험(SGI)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서울 대부분 지역의 전셋값이 뛰었다는 점이다. 대출금 증액이 안 돼 더 싼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보유 고가 주택을 파는 수밖에 없다.

현재 전셋집에 살면서 고가 주택을 매입해 이사를 가려던 실수요자도 타격을 받는다. 매입 주택의 전세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이 집을 담보로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12·16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기존 40%에서 9억원 초과분은 20%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LTV 40%를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짰다면 세입자에게 줄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살려고 해도 고가 주택 보유자여서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길이 막혔다.

서울 강남에는 부동산 거래 한파가 불어닥쳤다.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64㎡·49평) 아파트 급매물은 시세보다 3억∼4억원가량 싼 48억∼49억원, 송파구 잠실 리센츠(84㎡·25평) 아파트는 1억원가량 낮은 18억원에 나오고 있다. 송파구 부동산 중개인은 “급매물이 나와도 매수 문의가 없다”며 “청와대가 주택거래 허가제까지 언급하는데 누가 집을 사겠나”라고 전했다. 여기에 이르면 3월부터 고가 주택을 살 때 매수 자금 출처를 입증할 증빙서류 15종을 포함한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장에선 사실상 주택거래 허가제나 다름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
2020-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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