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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흉기 사고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왜

환자 흉기 사고 고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 왜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01-19 17:09
업데이트 2020-01-1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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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임세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교수 발인식.  뉴스1
고(故) 임세원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교수 발인식.
뉴스1
환자 흉기에 찔려 사망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는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다.

의사자 인정 여부를 심사하는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임 교수 관련 사안은 정식 안건이 아니었다.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기존 결정이 계속 유지되는 셈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회의에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임 교수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했다고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론 내렸다.

유족들은 이에 지난해 8월 이의신청을 했다. 지난해 11월 재심사에서도 역시 의사자로 인정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아 일단 결정을 유보했다. 현재 유족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족은 의사상자 불인정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과 별도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임 교수는 2018년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의료계에서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복지부에 내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자는 흔히 말하는 ‘의인’과는 다르다. 의사자 선정은 임 교수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면서 “위원회로선 관련 규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할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이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사자)하거나 상처(의상자)를 입은 사람을 가리킨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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