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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인사제도 개선과 대통령 인사권 행사는 다른 문제”

靑 “검찰 인사제도 개선과 대통령 인사권 행사는 다른 문제”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0-01-17 17:38
업데이트 2020-01-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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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때 ‘인사 관여 악습 개선’ 공약 “말 바꾼 것 아니냐”

청와대 “인사 제도 개선과 인사권 행사는 별개”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4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과거 검찰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 인사권을 강조하며 말을 바꿨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며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안 공약에서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다. 이런 악습을 완전히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강조해 문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2012년 대선후보 검찰 개혁안 발표에서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검찰 수사와 인사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약속이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의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검찰이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것에 대해 이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검찰 조사와 관련해서도 “박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퇴직했으니) 민간인이다. 청와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병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이날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탈원전은 국정문란이다‘라는 취지 주장을 한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여러 의견은 겸허하게 듣겠지만 공론화를 통해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한다면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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