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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김성준 전 SBS 앵커 1심 선고 돌연 연기

‘불법촬영 혐의’ 김성준 전 SBS 앵커 1심 선고 돌연 연기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17 16:42
업데이트 2020-01-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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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영장 없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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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0
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55) 전 SBS 앵커의 1심 선고가 갑자기 미뤄졌다.

재판부가 검찰이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때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17일 김 전 앵커의 1심 선고 재판을 연기하고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영장을 청구해 발급받았어야 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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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 뉴스1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
뉴스1
법원은 최근 대법원에서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장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점을 언급했다.

검찰은 “영장이 관련성 있는 범행에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취지의 논문이 여러 개 있다”며 “이 사건에서는 충분히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이런 취지로 유죄가 선고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최소 3개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라며,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이 사건들의 결과를 참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밝혀 달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직후 사직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월 4일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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