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KBS 여론조사에 대해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선거법 108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리서치는 지난해 12월 18∼22일 KBS 의뢰로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를 진행했고, ‘보수 야당 심판론’ 찬성이 58.8%, 반대가 31.8%, ‘정부 실정 심판론’ 찬성이 36.4%, 반대가 54.3%로 집계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작년 말 KBS를 시작으로 MBC-리얼미터, 한겨레-한국갤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소위 야당 심판론을 부각했다”며 “당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야당 심판론을 선동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심위는 MBC 등 다른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검증해 KBS처럼 비열한 의도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