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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리’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징역 4년 선고

‘취업비리’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징역 4년 선고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1-17 15:13
업데이트 2020-01-1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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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취업 비리를 저지른 이모(72)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17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이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또 반장 승진 대가 등으로 1억원가량을 챙긴 공모자 손모(65) 전 노조 간부에게는 징역 8월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씨의 지시에 따라 취업 청탁을 들어준 전 제2항업지부장 김모(61)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자 지도위원인 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십명을 상대로 이른바 ‘취업 장사’ 범죄를 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1천여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던 2012년부터 퇴임한 이후인 지난해까지 8년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노조 간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수법으로 외부인,노조원 등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3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이 사건 이전의 다른 취업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2012년 6월 부산교도소에서 감방 동료에게 “1천만원과 아들의 이력서를 들고 손 씨에게 찾아가라”고 한 다음 이후 접견 온 손 씨에게 사례금을 받고 감방 동료의 아들을 취업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위원장 퇴임 후 지도위원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김씨 등 항운노조 간부를 통해 취업희망자나 승진 대상자 등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피고인은 항운 인력 공급 특수성과 폐쇄성 등을 악용,부정한 돈을 받고 이전 잘못에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범행을 반복했다”며 “자신의 죄과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 책임을 다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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