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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고정리 보전관리지역 ‘골재선별·파쇄업 허가’ 특감 나섰다

김포 고정리 보전관리지역 ‘골재선별·파쇄업 허가’ 특감 나섰다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1-17 14:18
업데이트 2020-01-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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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 감사담당관에 의혹 전반 철저조사 지시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 불법 골재선별·파쇄업 공장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 불법 골재선별·파쇄업 공장
경기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 불법 골재선별·파쇄업 운영과 관련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정하영 김포시장은 고정리 골재선별·파쇄업 허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등을 감사담당관실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은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업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언론보도 내용을 중점으로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과와 도로건설과 등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과 함께 당시 종합허가과 복합실무심의 등 자료 수집을 하는 등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나섰다.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더 이상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따라 인허가 과정을 꼼꼼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통진읍 고정리 630-2번지와 630-5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당 법률과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김포시는 E업체에 골재선별·파쇄 신고증을 지난 2018년 3월 30일 발부해 줘 산지 일대가 마구 훼손되고 있다.

당시 도시계획과는 개발행위 허가서에 ‘골재 선별 파쇄ㆍ야적장 부지 조성’을 허가 목적으로 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도로건설과는 이를 바탕으로 골재선별·파쇄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증을 내 줬다는 입장이다.

한편 골재선별·파쇄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해당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또 골재선별·파쇄업은 ‘골재채취법’뿐만 아니라 ‘산업집적법’ 적용을 받으며, ‘골재채취법’과 ‘산업집적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가 아니라는 게 산업자원부의 입장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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