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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펑펑 문 활짝’... 서울시, 에너지 낭비 가게 집중 단속

‘난방 펑펑 문 활짝’... 서울시, 에너지 낭비 가게 집중 단속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0-01-17 09:36
업데이트 2020-01-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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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부터 4일간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문 난방’ 상점들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신문DB
서울시는 20일부터 4일간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의 일환으로 ‘개문 난방’ 상점들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신문DB
서울시가 강남역, 홍대 등 관내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상점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 동안 문열고 난방영업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 경우 최초 적발시 경고조치에 이어 재위반시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겨울철 에너지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상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 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을 닫고 난방을 할 경우 약 92%의 난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는 2016년 8월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시행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에 단속협조 요청을 통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시민과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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