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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경영진 개입 없어” 금감원 “DLF 통제 못 한 책임”

우리·하나銀 “경영진 개입 없어” 금감원 “DLF 통제 못 한 책임”

홍인기 기자
홍인기, 장은석 기자
입력 2020-01-16 23:26
업데이트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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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규모 손실’ 제재심의위 공방

금감원 “불완전판매 충분히 법률 검토”
은행들 “금융사고 경영진 처벌 조항 없어”
중징계 땐 두 은행 회장 연임·선임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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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와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와 관련해 은행장 해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정의연대와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DLF 제재와 관련해 은행장 해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당국과 은행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을 은행 경영진에게 물을 수 있느냐’는 게 핵심 쟁점이었다. 당국은 경영진이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은행들은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는 사태를 막기 위해 방어막을 폈다. 양측의 공방이 길어져 최종 제재 수위는 오는 30일 추가로 열릴 제재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열린 DLF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경영진 제재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현행법에는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단순히 내부통제 기준이 미흡했다며 경영진을 제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실제 내부통제 실패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근거를 마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현행법에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시행령에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강조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곧 DLF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법에 명시된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제재심은 법원 재판과 같이 금감원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출석해 오후 6시까지 변론을 이어 갔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저녁이 돼서야 제재심에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상보다 공방이 길어져 하루 만에 끝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되면 이후 3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은 3월 주주총회 전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이 어려워진다. 함 부회장도 차기 하나금융 회장 도전에 타격을 받는다. 은행들이 DLF 판매와 관련한 의사 결정엔 경영진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후 신속한 자율 배상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다.

한편 DLF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20-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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