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권익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학위 취소는 정당”

권익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학위 취소는 정당”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01-16 23:26
업데이트 2020-01-17 06: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하대 부정 편입 취소 행정심판 기각

이미지 확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항공 미디어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항공 미디어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인하대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한 교육부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인하대 법인인 정석인하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하대는 교육부가 2018년 조 회장이 인하대에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학했다고 결론 내리고, 조 회장의 편입과 졸업을 모두 취소하라고 통보하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1월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는 앞서 조 회장이 1998년 인하대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학교 측이 편입을 승인했다고 보고 학위를 취소하라고 인하대에 통보했다. 또 조 회장이 2003년 인하대를 졸업할 때도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따지 못했다고 봤다.

인하대는 중앙행정심판위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의 시정명령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심판 결과 또한 부당하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1-17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