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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사이…‘요즘 중1 범죄’ 어찌할까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사이…‘요즘 중1 범죄’ 어찌할까요

이근아,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1-16 23:26
업데이트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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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13세 촉법소년 하향 추진 논란

2018년 촉법소년 7364명… 77% 4대 범죄
청소년 강력사건 발생 때마다 논란 반복
“만 13세 범죄지능 높아… 처벌 강화 필요해”
“범죄자 낙인만 찍혀 사회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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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생 학생들을 엄중 처벌해 법의 무서움을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2019년 9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중)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심한 폭행을 당해 코피를 흘리는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가해자인 9명의 중학생은 피해자보다 한 살 많은 만 13세였다.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한다. 가혹한 집단 폭행을 한 소녀들이 처벌 대신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울분을 터뜨렸다. 분노는 국민청원으로 표출됐다. 하루 만에 20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지난 15일 교육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며 촉법소년 논란이 뜨겁다.

죄를 지어도 벌하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만 14세였다. 독일법을 따른 영향이다. 다만 만 10~14세인 촉법소년은 구치소가 아닌 소년심사분류원에 송치되고, 법원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기준은 2007년 ‘만 12세 이상’에서 ‘만 10세 이상’으로 한 차례 개정됐지만 만 14세 기준은 변하지 않았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보는 쪽에서는 만 13세면 형사적 책임을 지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주장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요즘 13~14세는 이미 범죄에 대한 정보를 얻고 학습할 정도로 ‘범죄 지능’이 높다”고 말했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촉법소년은 7364명으로 2015년(6551명)보다 12.4% 증가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 중 살인과 강도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에 달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가해 학생의 경우) 이미 학교나 가정의 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어 형사처벌을 강화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데 반대하는 이들은 ‘낙인 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교육적 접근을 먼저 고민해야 할 교육부가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일탈 행동의 책임을 해당 학생에게만 묻는 것이 타당한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이번 대책은 처벌만능주의”라고 꼬집었다.

일부 전문가는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기에 앞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자 교수는 “(만 13세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에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학업 중단 가능성이 커질 텐데 이들을 제대로 교육할 방안도 교육부가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소년법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곧 국가나 사회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여러 논쟁에도 만 14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01-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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