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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약식기소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패트 충돌’ 약식기소 의원들 정식재판 받는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16 23:26
업데이트 2020-01-1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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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곽상도·민주당 박주민 등 11명

檢 청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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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불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새벽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국회 관계자들이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빠루‘와 ‘망치’를 사용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는 모습. 2020.1.2 연합뉴스
법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건’으로 약식기소된 국회의원 등에게 바로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열어 죄의 유무를 따지기로 했다. 검찰이 재판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공판 절차에 넘기는 일은 상당히 드물다. 그만큼 법원이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은 자유한국당 곽상도·김선동·김태흠·김성태(비례대표)·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10명(보좌관 포함 11명)이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을 지난 14일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비서관 포함 2명)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도 마찬가지로 공판에 부쳤다.

판사는 약식기소 사건의 서류를 검토해 벌금(5만원 이상), 과료(2000원~5만원) 또는 몰수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남부지법은 “(패스트트랙 사건을)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재판장이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약식기소 사건을 법원이 공판에 넘기는 일은 많지 않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약식기소된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해 재판부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거나,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다’라고 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공판에 회부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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