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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만에 종부세 또 올리나… 與 “3주택 이상 차등해야”

한 달 만에 종부세 또 올리나… 與 “3주택 이상 차등해야”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1-16 23:26
업데이트 2020-01-17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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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기재위 간사 “다주택자 세분화 필요”

업계 “총선 앞두고 규제책 쏟아내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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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 지구 9억 초과주택 대출한도 20%로 줄인다
투기 과열 지구 9억 초과주택 대출한도 20%로 줄인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첵에 따라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지난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9억원까지는 40%를, 9억원이 넘는 가격에서는 20%만 적용된다. 앞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전면 금지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진은 2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업체 밀집지역. 2019.12.23
뉴스1
여권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좀더 세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해 ‘12·16 부동산 종합 대책’ 당시 한 차례 종부세율이 강화된 상황에서 불과 한 달 만에 종부세를 다시 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제대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주택 관련 규제책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종부세 관련 “다주택 소유자를 좀더 세분해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2주택, 3주택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3채를 소유한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김 의원 측과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김 의원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 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 0.1∼0.3% 포인트 각각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를 중심으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주택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청와대 강기정 민정수석에 이어 여당의 기재위 간사가 세제와 관련해 협의되지 않은 대책들을 쏟아내는 것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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