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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막혀 유튜브 ‘허위 유세’ 판치는데… 모니터요원 단 10명뿐

공중파 막혀 유튜브 ‘허위 유세’ 판치는데… 모니터요원 단 10명뿐

기민도,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1-16 18:00
업데이트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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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번엔 ‘유튜브 전쟁’ 초비상

사이버선거 범죄 증가 4년 만에 10배나
SNS 발달로 허위사실 유포 더 빨라져
선관위 새달 10명 충원하지만 ‘역부족’
전문가 “일정 규모 채널, 출연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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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출마 후보자가 16일부터 방송 출연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유튜브 선거 운동’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채널 출연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기존 언론매체보다 훨씬 강력해졌지만, 현재 이를 모니터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10명뿐이다.

방송법 하위 규칙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르면 총선 출마 후보자는 선거전 90일 전부터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보도와 토론방송 이외에는 예능·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방송이나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에는 출연할 수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는 공중파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구독자가 116만명인 ‘신의한수’나 111만명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개별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번 선거의 미디어 전쟁은 공중파가 아닌 유튜브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규제에서 벗어난 유튜브 방송은 급증하고 있는데, 이를 감시할 선관위의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선거 돌입 60일 전부터 10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이지만, 모든 유튜브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를 감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선관위에 따르면 2016년 20대 총선에서 사이버선거 범죄로 인정돼 조치가 취해진 것은 1만 7430건이었다. 19대 총선(1793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허위 사실 공표·비방은 19대에서 720건, 20대에서는 4901건이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이 발달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유포된 허위 사실에 삭제 요청 등의 조치를 내리다 보면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중독성이 큰 유튜브가 이끌 21대 총선에선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당장 유튜브에 직접 규제를 가하기는 어렵더라도 모니터링 인원 충원 등의 대책은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순정 리얼미터 조사분석본부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채널에 대해서는 출연 기준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문 모니터링 요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는 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의를 받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0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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