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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트랜스젠더 군인 “여군으로 일하고 싶다”

국내 첫 트랜스젠더 군인 “여군으로 일하고 싶다”

김정화,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1-16 17:29
업데이트 2020-0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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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전역 절차 밟던 국방부 “규정 없다”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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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했다.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를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국립트랜스젠더평등센터(NCTE)는 미군 장병 130만명 가운데 1만 5000명 이상이 트랜스젠더인 것으로 추정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근무했던 트랜스젠더 크리스틴 벡은 자신을 남성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수십 년간 복무했고, 2011년 전역한 뒤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했다.  AP 연합뉴스
미국 사회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놓고 오랫동안 논쟁했다. 미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를 집계하고 있지 않지만, 국립트랜스젠더평등센터(NCTE)는 미군 장병 130만명 가운데 1만 5000명 이상이 트랜스젠더인 것으로 추정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근무했던 트랜스젠더 크리스틴 벡은 자신을 남성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수십 년간 복무했고, 2011년 전역한 뒤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했다.
AP 연합뉴스
국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 군인이 나왔다. 해당 군인은 여군으로 끝까지 복무하겠다는 희망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앞으로 군 당국의 결정이 군 복무 중인 다른 성소수자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부사관(하사)의 탄생을 환영한다”면서 “국군은 해당 하사가 계속 복무를 이어가도록 해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계없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는 선진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경기지역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 2017년 남성으로 임관했지만 지난해 6월 국군수도병원에서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진단을 받았다. 자신이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라는 뜻이다. 이후 A하사는 소속 부대에 성전환 수술 의사를 밝혔고, 지난해 11월 여행 허가를 거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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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한국군 최초의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젠더 부사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군인은 신체 변화가 있으면 자동으로 의무조사를 받는다. 육군은 성기를 적출한 A하사를 조사해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심신장애 판정을 받으면 전역심사위원회(전심위)를 열어 복무 가능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데, 보통 전역 처리된다. 군은 오는 22일 전심위를 열 예정이었다.

A하사는 복무기간 4년 가운데 남은 1년 동안 여군으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군 복무 도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복무를 계속 주장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A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려고 법원에 신청한 성별 정정허가 결과가 나온 다음 전역심사를 받고 싶다며 전심위 일정 연기를 육군에 요청했다.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여성이었다가 남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는 규정만 있다. 입대 신체검사 규정인 국방부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는 고환 2개가 결손되거나 음경의 절반 이상을 상실하면 현역 복무 대상에서 제외하게 돼 있지만, 이 부사관은 이미 입대를 한 상태여서 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군인권센터는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양쪽 고환을 절제하는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는 극히 부족하고, 당사자를 포함한 소속 부대도 A하사가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간부의 전역은 복무에 대한 의지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정되는 만큼 국군의 전향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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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일단 규정에 따른 전역 절차를 밟는 한편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새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만약 전역심사위에서 전역 처분이 나면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군인사법, 병역법과 관련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적합성과 형평성 등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 법무관 출신 신동욱 변호사는 “현행 병역법에는 군인을 임용할 때 남성과 여성의 입대 기준을 처음부터 명확히 구분해 선발한다”며 “남성보다 여성 간부의 입대 경쟁률이 더 치열하고 어렵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256조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경호 변호사는 “일단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이 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합리적이고 이유있는 차별의 경우 예외를 둘 수 있어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 방대한 법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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