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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 보이콧… ‘총 32년형’ 박근혜 첫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

또 재판 보이콧… ‘총 32년형’ 박근혜 첫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1-15 22:44
업데이트 2020-01-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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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지지자들 “선물받은 게 죄냐” 고함

뇌물죄 별도 선고 형량 더 늘어날 수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선고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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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국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31일로 정하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의 심리로 진행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불과 5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오는 31일 오후 5시에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지면 2월 말이나 3월 초 선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짧은 재판이 끝나자 방청석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판사님, 헌법으로 재판하세요”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어 “(대통령이) 선물받은 게 그렇게 죄냐”, “3년간 시간을 들여 겨우 이런 재판을 하냐” 등 고함을 질러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것까지 합하면 선고 형량만 모두 32년에 달한다.

향후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며 국정농단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재임 중 뇌물을 받을 경우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같은 해 11월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도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1-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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