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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靑, 인권위 독립성 침해”… 靑 “국민청원 이첩 철회 아닌 실수”

인권단체 “靑, 인권위 독립성 침해”… 靑 “국민청원 이첩 철회 아닌 실수”

이재연 기자
이재연,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15 22:44
업데이트 2020-01-16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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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권침해 수사’ 공문 발송 논란

15개 단체, 靑·인권위 자성 촉구 성명
해당 청원인 “실명으로 진정서 낼 것”
‘靑의혹 수사팀 해체 반대’ 20만명 돌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와 관련한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발송했다가 취소한 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등 15개 인권단체는 15일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 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해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인권위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기구”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면서 단순 ‘전달’이 아닌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면서 청와대가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밝힌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최초로 (협조) 공문을 보내 8일 인권위로부터 (청원 내용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판단되면 직권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9일 별도 작성된 (이첩) 공문이 (실무진의 단순 실수로) 잘못 갔다”며 “당일 취소·폐기시켜 달라고 전화로 인권위에 요청·협의했는데, 13일 인권위가 (폐기를 문서화한) 공문을 요청해서 보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국가인권위를 통해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와서 국민청원 ‘이첩’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은 공문이 중복 발송됐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청원을 올린 은우근 광주대 교수는 실명으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던 것뿐”이라며 “청와대가 청원 내용을 전달한 일이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청와대)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국민청원 역시 22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공식답변 요건(한 달 내 20만명 이상)을 채웠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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