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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방용소화장치’ 논란 결국 법정으로...애꿎은 시민들만 ‘조마조마’

[단독] ‘주방용소화장치’ 논란 결국 법정으로...애꿎은 시민들만 ‘조마조마’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1-15 16:58
업데이트 2020-01-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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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신우전자 소방청 강제리콜명령 거부

파열사고가 있었던 주방 자동소화장치(네모 안)의 모습.
파열사고가 있었던 주방 자동소화장치(네모 안)의 모습.
신우전자 행정소송·행정심판 예정
대법원 가면 소송 최대 2년 소요
애꿎은 시민들만 소화장치와 공생
소방청 “형사고발 및 2차 리콜 예정”

최근 파열 사고로 논란이 된 ‘주방 자동소화장치’ 문제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주방 자동소화장치 제조사인 신우전자가 지난 6일 소방청의 강제 리콜 명령을 거부하면서다. 미리 문제를 막지 못한 소방청의 ‘뒷북 행정’과 제조사의 ‘고집’ 사이에서 언제 파열될지 모르는 주방 자동소화장치와 공생해야 하는 시민들만 애꿎은 피해를 입게 됐다. 리콜 명령 대상은 13만 가구에 이른다.

15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전날 신우전자는 소방청의 강제 리콜 명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소방청에 보내왔다. 문서에는 ‘품질 보증 기간 5년이 지났고, 노후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강제 리콜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소방청은 우선 파열 사고가 발생했고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조사가 당연히 환급·교체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우리는 신우전자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강제 리콜 명령을 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는 가스레인지 후드 위에 설치하는 것으로 불이 나면 자동으로 소화액을 분사해 불을 끄도록 하는 장치다. 리콜 대상 제품은 2011년 10월 이후 생산된 제품으로 밸브 두께가 기존보다 얇아졌다. 용기와 밸브 결합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가중되고, 자연스레 불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위가 파열돼 안에 든 소화약제가 새어나와 후드를 망가트리는 문제가 생겼다.
최근 2011~2014년 사고현황 소방청 제공
최근 2011~2014년 사고현황
소방청 제공
문제는 형사고발과 별개로 ‘정부의 강제리콜명령이 정당했나’를 따지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길어지면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보통 행정심판·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대 2년이 걸린다. 그 기간만큼 리콜명령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또 소비자기본법은 정부가 제조사 대신 위해 제품을 파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파기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소방청의 설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장치는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기 때문에 파기 이후에 바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쉽지 않고 (법적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개인이 비용을 들여 교체를 하든지 지금 제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논란 이전에 소방 제품을 시험·검사하는 소방청 산하 단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제품 시험을 더 엄밀히 진행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밸브 두께가 4.6㎜에서 1.25㎜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형사고발과 함께) 2차 리콜 명령도 진행할 예정이고 할 수 있는 일은 다할 것”이라면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품 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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