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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영선·윤건영·고민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한국당, 박영선·윤건영·고민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이근홍 기자
입력 2020-01-15 15:49
업데이트 2020-01-1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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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출마 선언하는 박영선 장관
총선 불출마 선언하는 박영선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4ㆍ15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0.1.3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5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건영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장,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박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서울 구로을) 출마가 유력한 윤 전 실장과 지역구 행사를 함께 다닌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 장관이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나올 윤건영입니다. 잘 도와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윤 전 실장을 대동하고 (지역구에서) 명백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 금지’,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5조 제2항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윤 전 실장도 박 장관과 함께 구로동 소재 교회 예배에 참석해 유권자인 신도 등을 소개받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 역시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또 고 대변인에게 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고 대변인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함에도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께서 정권심판이 맞는지 야당심판이 맞는지 판단해주실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선거법 제59조,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조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지난 10일 청와대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검찰이 가져온 압수수색 영장은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압수수색 목록을 줬다는 검찰의 반박과 법원이 압수수색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영장을 허가하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명은 허위”라며 “허위발언으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이 그릇된 행위를 하도록 한 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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