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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국 수사 인권침해’ 청원인, 인권위에 직접 진정한다

[단독] ‘조국 수사 인권침해’ 청원인, 인권위에 직접 진정한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1-15 10:54
업데이트 2020-01-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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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 연합뉴스
청와대가 ‘조국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가 철회한 가운데 이 청원의 청원인이 조만간 직접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청원인인 은우근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날 인권위에 연락해서 진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면서 “지역 사회 시민단체와 변호사 등과 상의해 진정 내용과 방식을 결정해 늦어도 오는 20일 전에는 진정서를 실명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역시 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면서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한 달 동안 총 22만 6434명이 동의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이 청원의 청원인이 은 교수다.

은 교수는 “일각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이른바 ‘조국 수호’ 차원에서 청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의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검찰의 무분별한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를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라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절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 내용임에도 인권위에 직접 진정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은 교수는 “검찰개혁을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서 청원을 결심했다”면서 “국민청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북돋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청원 내용을 공문으로 인권위에 알린 일이 독립기구인 인권위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면서 “그걸 바란 것은 아니었다. 저는 어디까지나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청원을 통해 알리고 싶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은 교수는 또 청원과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은 일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오전 “청원인과 (청원에) 동참한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익명으로 접수된 진정은 각하 대상이기 때문에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공문을 보내 놓고 “착오가 있었다”면서 앞서 보낸 공문을 반송해달라는 내용의 추가 공문을 지난 13일 오후 인권위에 보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반송 조치했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알린 국민청원이 진정사건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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