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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업안전보건법 16일 시행, 안전이 먼저다

[사설] 산업안전보건법 16일 시행, 안전이 먼저다

입력 2020-01-14 22:12
업데이트 2020-01-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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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및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들을 만나 16일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준수를 당부했다. 30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안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자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시공순위 1000위까지의 건설사는 대표가 안전보건계획을 세워 이사회에 보고하고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해체 시는 원청이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건설 노동자라는 점에서 건설현장의 개정 산안법 준수가 꼭 필요하다.

지난해 산재사망자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6명 줄었지만 여전히 하루에 2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1위이며 산재사망 노동자의 40%가 하청 노동자다. 또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망사고 피해자가 사내하청 노동자이면서 저임금의 사회초년생이었다. 위험의 외주화로 수차례 하도급이 이뤄지면서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개정 산안법도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부 장관에게 이례적으로 권고했을 정도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이다. 기업은 모호한 규정 등을 이유로 개정 산안법 실행의 어려움을 토로할 일이 아니라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안전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고용부는 기업은 물론 노조와 함께 낙하물 방지망 등 안전시설 설치, 노동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을 위해 관련 법규가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현장의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0-01-1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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