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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아울렛·면세점 ‘갑질’ 막는다… 표준계약서 첫 마련

쇼핑몰·아울렛·면세점 ‘갑질’ 막는다… 표준계약서 첫 마련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1-14 22:12
업데이트 2020-01-15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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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 피해 늘어” 기준 제정

사원 파견·매장 위치 등 계약 조건 통지
면세점, 상품입고 60일내 대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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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매장임차인 등 ‘을’에 대한 갑질을 막을 수 있는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3개 업종의 표준거래계약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첫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온라인쇼핑몰 등 5개 업종에서만 유통 분야 표준거래계약서가 운영됐다.

새로 제정된 표준거래계약서에는 공통적으로 판촉사원 파견과 매장 위치 변경 기준 등 주요 거래 조건을 계약 체결 때 통지해야 하고 광고비와 물류비 등 기타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통업자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면 계약 만료 시점으로부터 60일 이전에 납품업체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 기간이 갱신된다. 또 유통업자는 계약 갱신 대상 여부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업종에 적용되는 표준거래계약서에는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단 매장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관리비와 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중도 해지로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다.

면세점 업종에 적용되는 표준거래계약서에선 직매입의 납품대금 지급일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특약매입 또는 ‘임대을’의 경우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임대을이란 판매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판매 방식이다. 또 형식적으로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반품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사회 통념상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반품 요청을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근거로 반품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장세가 정체되고 있는 백화점, 대형마트에 비해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그 중요도가 커졌다”면서 “납품업체들이 불공정행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었다”고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1-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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