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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결정 이춘재 8차 사건 이르면 3월 공판기일 열어

재심 결정 이춘재 8차 사건 이르면 3월 공판기일 열어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1-14 22:12
업데이트 2020-01-1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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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사건’ 억울한 옥살이 윤모씨.
‘이춘재 8차사건’ 억울한 옥살이 윤모씨.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가 지난 26일 충북 청주의 한 카페에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있다. 윤씨는 “1989년 나를 범인이라고 한 언론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그때 당시 기자들도 사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범 논란’을 빚어 온 이춘재(57)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이 14일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찬)는 이날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모(52)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심은 피고인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 계획을 청취하고 오는 3월쯤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1-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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