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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이 작성한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공판 더 치열해진다

檢이 작성한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공판 더 치열해진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이하영 기자
입력 2020-01-14 01:42
업데이트 2020-01-14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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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직 관계서 수평 관계로

경찰 수사 개시권·1차 수사종결권 가져와
변호사 선임도 경찰 수사부터 활성화 될 듯
검찰 ‘영장 청구·기소 권한’ 변함없이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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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한국당 의원석
텅 빈 한국당 의원석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 이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회의장 오른쪽은 텅 비어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더불어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숙원인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8개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지 260일 만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쥐게 됐다. 이로 인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때 중복 조사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1차 수사를 한 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보내지 않는다. 경찰이 무혐의로 넘긴 피의자가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사례는 연간 56만명에 이르는데, 이처럼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억울한 피의자들은 장기간 수사에 따른 심리적 압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재정립했다는 점이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195조 ①)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196조 1항에서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 대신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명시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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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다만 경찰 수사의 오류를 지적하고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다. 경찰이 검찰에 보내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재수사도 요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 수사에 대해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한 조항(196조 ④)을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에 관한 조항(245조의 5)을 신설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하도록 함으로써 1차적인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부여했다. 다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보내지 않더라도 불송치 결정 이유가 담긴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하고, 검찰은 이를 검토한 뒤 90일 이내 돌려주어야 한다. 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면 경찰은 재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붙었다.

형사소송법을 통해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권한을 강화했다면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한정했다(4조 ①).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 등 주요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의 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추가로 인지한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재판에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보다 증거능력을 높게 인정받았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능력이 제한된다(형사소송법 312조). 경찰 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법정에서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이 증거를 갖고 일일이 다투게 되면 재판 과정이 더 복잡하고 길어질 수도 있다.

구속·압수수색 등 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권한과 기소 권한은 변함없이 검찰이 독점한다. 다만 경찰이 보기에 검찰에 신청한 영장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기각됐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형사소송법 221조의 5). 지역별 고등검찰청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가 신설되며, 경찰은 이 위원회에 영장 기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위원회는 검찰에 영장 청구를 명령할 수 있는 강제권은 없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하영 hiyoung@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1-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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