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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사법농단 첫 판결 무죄’에 “헌법 위반이 본질”

이탄희, ‘사법농단 첫 판결 무죄’에 “헌법 위반이 본질”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1-13 15:30
업데이트 2020-01-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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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무죄에 “형사사건이 본질 아니다” 강조

“법관 징계·탄핵,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렵나”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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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이탄희 전 판사가 지난 9일 서울신문과 만나 “사법부라는 조직의 독립이 아닌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 변호사로서 새출발을 앞두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사법농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이탄희 전 판사가 지난 9일 서울신문과 만나 “사법부라는 조직의 독립이 아닌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익 변호사로서 새출발을 앞두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사법농단’을 처음 알린 이탄희 전 판사가 13일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 위반”이라면서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이렇게 밝히며 “사법농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 특정 로펌 등이 분업하며 재판에 개입한 사건으로, 우리 헌정 체제를 위협하고 재판 받는 당사자들을 농락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엄격한 법관 징계 등 직업윤리 수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법관 탄핵 등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선진국들이 모두 취하는 방식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어려운 것이냐”고 토로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이번 판결이 사법 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함,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형사판결로 사법농단의 위헌성과 부정함이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탄희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근무 때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대회를 견제하라는 지시에 항의하며 사직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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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원 첫 판단, 유해용 선고공판 출석
‘사법농단’ 법원 첫 판단, 유해용 선고공판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이후 법원행정처는 그를 원 소속인 수원지법으로 복귀시켰지만, 발령이 취소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규명이 시작됐다.

이탄희 전 판사는 지난해 2월 사표가 수리돼 법복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임종헌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에 개입한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해용 전 수석을 통해 알아본 뒤, 이 내용을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봤다.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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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법정 향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9.9 연합뉴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유해용 전 수석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종헌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져나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보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파일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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