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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평가기준 개정

기초생활수급자 평가기준 개정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1-13 15:03
업데이트 2020-01-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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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능력 배점 높여 수급자 권리 보호 강화

보건복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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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해도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지 않도록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에서 드러난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 등 2단계 평가를 거쳐 근로능력이 있는 지를 판단한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 받으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해 신체능력 점수는 낮지만 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인지능력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되는 사례가 발생해 제도 개선요구가 제기됐다. 평가기준을 개선해 기초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활동능력 평가항목에서 신체능력 항목 배점을 기존의 8점에서 30점으로 높여 인지능력에 편중된 평가항목을 개선했다. 인지 항목의 배점은 기존 32점에서 30점으로 소폭 조정했다.

최종희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뤄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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